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은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하는 서류 중에 하나로 초청인의 신분과 재산 그리고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초청할 수 있는 최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서류로 9페이지 관련 서류 입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예약, 방문.
일본에서 체류 중이라면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영사관에 예약 방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