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생산일정변경에따른 무급휴무 문의 안녕하세요.당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4일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최근
안녕하세요.당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4일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최근 생산일정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해당 직원에게 1일 무급휴무를 요청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문의사항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생산일정 감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1일 무급휴무를 요청할 경우,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2. 근로자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아 일시적으로 무급휴무를 시행한다면,이는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해당 무급휴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일수나 임금에 영향을 주는 변경으로 간주되어별도 절차(계약변경 동의 등)가 필요한지요?⸻필요 시 무급휴무 동의서 양식도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해당 절차와 방식이 적절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급휴무 요청이 가능해용!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고 시행하면 법적으로 괜찮고 계약 변경은 필요 없어요
단 동의서 양식은 잘 준비해 주세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