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3차 실업급여 수령(8월 13일) 이후, 해외 체류(약 6주) 및 진학 계획으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수급중단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1. 신청 시점
실업급여 수령일인 13일에 바로 수급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담당자 연결),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로 가능하며, 해외 출국 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이후 지급분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 수급자 관리 → 수급중단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해외 체류 사유일 경우 **출입국 증빙 서류(항공권, 비자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사유로는 합격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즉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센터에서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참고
수급중단은 향후 재취업활동을 재개할 때 수급재개신청을 통해 남은 일수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은 실업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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