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셔서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 **상반기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 상반기에 번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되는 제도예요.
- 국세청에서 “상반기분 신청하세요”라는 안내를 받으신 건 이 반기 신청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2) **정기 신청(연 1회)**
- 매년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9월에 지급돼요.
- 즉, 상반기분 신청을 안 하셔도 5월에 정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조기 지급은 못 받고, 연간 소득을 합산한 뒤 5월에 정산 지급 받게 돼요.
3) **국세청 알림 여부**
- 네, 정기 신청 기간(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문자, 카톡,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가 다시 옵니다.
- 다만,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만 맞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상반기분 신청을 꼭 안 하셔도 되고, 원하신다면 5월 정기 신청 때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대신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걱정 많으셨을 텐데 조금 정리되셨길 바라요.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례와 신청 방법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목차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2.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정리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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