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05:07 [익명]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소정근로시간 : 11시 ~ 15시까지(휴계시간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소정근로시간 : 11시 ~ 15시까지(휴계시간 14시 ~ 14시 30분)※근무시간은 양 당사자 동의하에 변경될수 있으며, 별도 추가 수당 없이 금액은 동일하게 10,030원으로 하며, 변 경 및 추가시간 발생시 구두로 진행하며, 계약서는 재 작성 하지 않기로 한다.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저번주에 35시간 5일 일해서 주휴수당 70,210원 나오긴하거든요 (35/5)*7*10,030근데 계약서에별도 추가 수당없이 금액은 동일하게 10,030원으로 한다니까별도 추가 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거면 못받을거 같아서요.. 정확하게 알려주실분 있으실까요 ㅠㅠ너무너무 급해요 내일이 월급날이라 ㅠㅜ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